[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둔 다툼이 결국 법원으로 넘겨졌다.
영풍은 1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연합은 “지난달 28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5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MBK연합은 신규이사 14인의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발송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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