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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9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게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배달비가 총 4000원이면 소비자가 2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안이다. 이 경우 그간 배달앱이 운영해 왔던 무료배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쿠팡이츠 측은 “배달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주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배달앱에 요구한 셈”이라며 “그간 외식업 단체들은 협의체에서 꾸준히 ‘고객 무료배달’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고 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주 상생협의체에서 기존 9.8%의 수수료율을 일괄 5%로 낮추고 배달기사비를 받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배달 대행업체와 업주 등과 협의하겠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입점업체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수수료율을 낮추더라도 배달비를 업주들이 부담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소비자권익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시도”라며 “9번의 수수료 중재에 실패한 협의체가 결국 배달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합의를 위한 합의’만 도출하겠다는 건지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행히 쿠팡이츠는 협의체의 요구를 거절했고 철저히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고객 무료배달을 시행하지 않으면 음식 주문이 줄고 외식업주 소득 감소 등 배달산업 전체가 휘청이는 문제도 크다”며 “하지만 상생안 마련의 핵심 논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상생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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