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설명 필요 없는 신고앱' 공개…제67주년 112의 날

'위치 설명 필요 없는 신고앱' 공개…제67주년 112의 날

이데일리 2024-11-01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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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제67주년 112의 날’을 맞아 신고앱과 위치조회 관련 기술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스마트 112’를 공개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일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에서 홍보영상을 통해 이날 오픈한 112신고앱 서비스 등을 발표했다.

112신고앱은 ‘112의 날’에 맞춰 새롭게 개시되는 서비스다. 이 앱을 통해 112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경찰에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

112신고앱은 전화 신고, 문자 신고, 10초 녹음 신고, 영상 신고 기능을 구축했다. 앱에 등록된 신고자의 인적사항도 112 상황실에 즉시 전송돼 경찰관의 상황 파악과 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10월29일부터 112 시스템에 ‘복합 측위’ 방식도 도입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기지국, GPS, 와이파이 등 기존 위치 측위 방식을 조합해 최적의 위치값 1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통신사의 지도 서비스, 친구 찾기, 분실폰 찾기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오차 범위는 30m 내다.

경찰은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이달 전 시도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12 정밀탐색 시스템’의 실증을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도입할 방침이다. ‘정밀 탐색기’를 소지한 경찰이 구조요청자를 수색하면서 와이파이 신호 강도를 따라 근접 탐색하는 기술이다.

경찰은 이 장치를 통해 초기위치 오차로 인한 구조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식도 진행했다.

영상 분야에서는 대상 이진우, 최우수상 김세연 등 3명을 비롯하여 총 9명, 포스터 분야에서는 일반부 대상 이호영을 포함한 6명, 학생부 대상 노지영을 포함한 6명 등 총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112신고를 접수·지령하는 112경찰관,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경찰관(지역경찰, 교통경찰, 질서, 형사, 여청수사, 과학수사 등), 긴급신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관계자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112경찰관들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지령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우수사례를 엮은 ‘2024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하고, 사례집의 주인공들을 영상으로 연결해 소감을 듣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2는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일일이 살피고 알리며 67년의 세월 동안 국민의 비상벨로서 책임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함께하며, 112 경찰의 모든 눈과 귀는 변함없이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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