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 건당 1500원, 농가당 최대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 임산물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시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농·어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령시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