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관련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소송 건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 처분 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청구는 총 6442건이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재판의 피·가해자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담당하며, 소송의 경우 법원이 맡고 있다.
3년간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심판의 경우 5103건, 행정소송은 1339건이 청구됐다.
특히 피·가해자에 의한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건은 2021년 1295건에서 지난해 2223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 3년간 행정심판 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를 10건 중 1건 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해자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11.1%가 인용됐으며, 피해자 측의 경우 15.1%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이미 처리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심판 전 징계 집행을 멈추기 위해 제기하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높았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인 ‘인용률’은 2021년(60.6%)과 2022(56.1%)년 50%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률이 42.4%를 기록했다.
구 의원은 이같이 학폭위의 원 처분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뒤집히는 것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행심위가 가해학생 조치, 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해 내린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행심위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중히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으며 지난해 집행정지 인용률이 낮아졌다”고 짚었다.
구 의원은 “저출생 시국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폭위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긴 소송 기간과 집행정지, 본안 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이 여러 번 번복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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