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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작년 11월, 2심 결과는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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