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 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16)이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제주로 이사한 C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깨어난 C양을 향해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양은 이를 무시하고 대구로 향했다. 딸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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