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다.
A씨는 "선박 운항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맥주 5캔을 사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추궁에 A씨는 "가중처벌될까 걱정돼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하려는 일명 '술 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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