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자 해당 장면을 캡처 후 보관했다가 수개월 뒤에 BJ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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