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BJ 옷 흘러 내리자 캡처한 40대 남, 유포 협박… 징역 1년 선고

여 BJ 옷 흘러 내리자 캡처한 40대 남, 유포 협박… 징역 1년 선고

머니S 2024-11-01 15:24:29 신고

3줄요약

방송 진행자(BJ)의 신체 일부가 담긴 장면을 캡처해 유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 진행자(BJ)의 신체 일부가 담긴 장면을 캡처해 유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 방송 플랫폼을 시청하다 여성 진행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장면을 캡처해 유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자 해당 장면을 캡처 후 보관했다가 수개월 뒤에 BJ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