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한 범죄 특성 자체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두 사람을 잔혹하게 연달아 살해했을 때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정신적 고통의 깊이도 상상하기 어렵고 유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해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준비를 했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고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은닉 방법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구상해뒀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박씨는 지난 5월30일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범행 당시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이날 1심 재판부 선고 이후 “(박학선의 우발 범행 주장) 많이 화가났다. (박학선 측에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면서 “만약이라도 항소심을 간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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