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전남편에게 상간자가 있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
이혼 전 남편은 A씨에게 몇 차례나 목돈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가출하는 등 계속 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합의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하려는 전남편의 계략이었다. 남편은 이혼하기 한두 해 전부터 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
모든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A씨. 지금이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이혼 후라도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비록 이혼이 성립된 이후라고 하여도, A씨가 전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에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다는 상간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자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경우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상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 부부가 이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갖추는 게 관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남편과의 대화 녹음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 변호사는 “만약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서둘러 가정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라”며 “법원을 통해 카카오톡 회사에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 수발신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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