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12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iM뱅크, 12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2024-11-01 13:50:07 신고

3줄요약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iM뱅크는 1일 올해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담대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을 적용한다.
 
면제 대상은 △하이브리드(HYBRID) 모지기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과 비대면 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면 자동 적용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객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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