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닷새 만에 사망…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 혐의 변경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동료가 잘못 쏜 탄환에 맞은 50대 엽사가 치료받던 중 숨졌다.
1일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원주시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58)씨가 숨졌다.
A씨는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 52분께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동료 엽사 B(65)씨가 쏜 탄환에 허벅지를 맞았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이날 목숨을 잃었다.
B씨는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A씨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용된 탄환은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산탄인 것으로 확인됐다.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이 야행성 동물 포획에 나설 경우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바꾸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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