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험생의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뇌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 및 성분이 확인돼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 및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하고 공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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