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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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GMW연합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목사는 2018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학생 B씨가 폴리아모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서 A목사는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다”며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심은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와 다른 소수의 삶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며 A목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은 개인적 사생활 영역”이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단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 및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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