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빵 놔 말아' 등 욕설 게시글 업로드… 다음날 학교 찾아가 피해 학생과 마주쳐
가해 학생 부모, 해당 교육청 장학사·현직 교사로 드러나 … "아들 우울증 있다. '칼빵' 표현은 농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남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가해 학생이 보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교육청 장학사이고 어머니는 현직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 주장이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7일 자신의 SNS에 친구와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업로드했다. 게재된 사진을 보면 가해 학생은 "가면 쓰고 조용히 칼빵 놔 말아" "일단 내일 들어간다 학교" "화장실에서 전담(전자 담배) 빨고 있는데 쉬는 시간 되면 찾아와라. 1시부터 있는다" "이걸 찔러 말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다음날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갔다. 교사의 제지로 쫓겨났지만 교문 앞에서 머물다 결국 피해 학생과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날 가해 학생이 와서 정말 버젓이 운동장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아들과) 대면하게 됐고 선생님들이 놀라서 가해 학생을 타일러 밖으로 내보냈지만 운동장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내년 2월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처분을 받고 스스로 전학을 선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킬 수 있냐"는 질문에 "무조건 확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가해 학생을 상해·폭행·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그래도 아이니까 너무 궁지까지는 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 멈췄었다"며 "그런데 가해 학생의 부모는 여전히 반성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거짓말하면서 제 아이를 쓰레기로 만들었다"며 "무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한다는 둥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우울증이 있다"며 "사춘기와 겹쳐서 돌발 행동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친구들을 보러 예전 학교에 들르기로 했고 약속을 잡으며 농담하다 '칼빵'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은 아들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학생의 악연은 피해 학생이 수련회를 가던 중 SNS에 친구들과 노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해 학생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만나면 아무것도 못할 장애인 XX"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 학생이 "빌린 돈이나 갚아"라고 대답하자 분노한 가해 학생은 "니 아가리 먼저 뜯어줄게" 등 욕설을 남겼다. 이후 가해 학생은 휴게소에서 피해 학생의 어깨와 뺨, 목을 수차례 때렸다. 가해 학생은 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오는 12월 첫 재판이 치러진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아들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뺏어갔다"며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친구들을 괴롭혔고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럴 때 마다 가해 학생이 상대방을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며 "가해 학생이 평소 '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 (학교 폭력 사건 발생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알기론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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