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뒤 5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지난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며 "해당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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