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원전 계약' 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기각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기각

폴리뉴스 2024-11-01 11:18:29 신고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가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제기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시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한 입찰 절차 위법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으며, 두 업체의 계약 이행 불능 주장도 적법한 이의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의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UOHS는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UOHS 관계자는 "이런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일 뿐,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산업통상장관 루카시 블체크는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수원과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 및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 조건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체코 당국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CEZ 간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 체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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