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될까 봐"… 수갑차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 18시간만에 검거

"추방 될까 봐"… 수갑차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 18시간만에 검거

머니S 2024-11-01 11:1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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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찬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18시간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수갑을 찬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18시간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찬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18시간만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외국인 10명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호송되던 중 광산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뒤쪽으로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해 야산으로 달아났다.

추적을 위해 투입된 형사기동대 등 200명의 경찰은 야산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야산과 주택가를 에워싼 채 수색을 진행했다.

누군가 주택가에서 '수갑을 차고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한 경찰은 18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15분쯤 야산 인근 사찰 공터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해 오자 야산에서도 숲이 우거진 한 곳에 웅크린 채 16시간 가까이 머물다 해가 진 오후 6시쯤 주택가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거 당시에도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수갑 위치는 앞쪽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주할 당시와 옷차림은 같지만 도망가면서 신발을 잃어버려 맨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상당 시간 만료된 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국으로 추방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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