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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씨는 태양광 사업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과 지역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청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신영대 의원 측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1억 원을 중간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태양광 사업 진척을 위해 1억 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군산시민발전 대표로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한수원 측에게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안 보이는 점, 상당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으로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지난달 18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1일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31일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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