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尹 퇴진 투표' 안내, 의사 표현 기회 제공…공무원법 위반 아냐"

전교조 "'尹 퇴진 투표' 안내, 의사 표현 기회 제공…공무원법 위반 아냐"

프레시안 2024-11-01 11:0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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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 안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교육부를 향해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운운했으나,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며,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국민투표를 안내하며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교조는 해당 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교사 정원 감축, 대입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은 사상 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대란, 부자감세, 외교참사, 역사왜곡, 노조탄압 등을 언급하며 "교육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운동이며, 퇴진을 넘어서 민심의 힘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열어가는 운동"이라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퇴진 민심을 받드는데 주저하는 정치권에 대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의 투표 독려 및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 대해서는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원외정당인 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일 오전 9시 55분 현재 해당 투표에 참여한 온라인 투표자는 10만9682명이며 전날 기준(10월 31일) 오프라인 투표자는 2만7626명이다.

ⓒ 전교조·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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