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의 교제를 A씨의 딸 B씨와 가족들이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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