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딸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 통로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 받자, A 씨와 딸 B 씨의 사무실로 따라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학선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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