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해보려고"… 수면제 '42정' 먹여 살해한 70대, 징역 25년에 항소

"함 해보려고"… 수면제 '42정' 먹여 살해한 70대, 징역 25년에 항소

머니S 2024-11-01 10:2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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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위해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켰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폭행을 위해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켰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폭행을 위해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항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75)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먹은 수면제는 총 42정으로 최대 2주 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삼킬 몸 상태가 아님에도 그에게 계속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숨진 채로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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