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김모(4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A(40)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특수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징역 7∼20년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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