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또 터졌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 소속 A 여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개된 어린이집 내부 보안카메라(CCTV) 영상에는 A 교사가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 팔을 우악스럽게 잡더니 아이를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4살짜리 막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A 교사는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설명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진 아이는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교사들의 낌새가 이상했다.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A 교사가 내겠다고 한 것.
이에 어린이집 CCTV를 돌려본 부모는 A 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 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만 2살 아이 두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원에 방해가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크게 열악한 보육환경 때문이다.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수가 많고 임금마저 낮으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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