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 B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절한 중국인 관광객을 3시간30분 가량 감금하고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관광객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오자 항의했고 술과 음식을 서빙하던 B씨는 동료 A씨를 방으로 불러냈다. A씨는 "술값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나가지 못하도록 B씨와 C씨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관광객으로부터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뺏은 뒤 해당 카드로 기존 술값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도 카드로 200만원을 추가로 긁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와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국인이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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