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화를 내며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며 경찰관들에게 “뭘 체포하냐”, “찍지 말라”라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A 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A 씨는 경찰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은 B 경찰관과 운전 중인 C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중랑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C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씨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넘어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 운전자 폭행이란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다. 운전자는 운전 중 집중력이 필요하기에 운전자를 폭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다른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체포를 거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모욕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연히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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