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이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한 것이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분했다.
이외에도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UOHS는 "공공조달법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현지법에 따르면 이의제기 후 최대 60일 안에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조사 기간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 기업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UOHS의 일시 보류 조치에도 계약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대규모 대표단은 오는 11월10일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은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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