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1월 한 달간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하반기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다.
소방시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중대 소방 범죄를 엄단하고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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