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도덕적 결점만 바라보고 조선의 모든 문제를 세조에게 덮어 씌우는 듯한 모습이 커뮤니티에 자주 보여서 내가 아는 한에서 조금 적어봄
1. 세조의 공신전인 조선의 경제를 무너뜨렸다?
세조가 공신에게 공신전을 많이 뿌렸다-O
'세조'의 공신전이 조선의 경제를 무너뜨렸다- 글쎄다?
신편 한국사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3. 양반 > 3) 양반의 특권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한편 조선 건국 초기에는 많은 공신들이 양산되었다. 中興(1389)·開國 (1392.8)·太祖原從(1392.10)·回軍(1393.7)·定社(1398.10)·佐命(1401.1)·太宗原從(1411.11) 공신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많은 공신전과 별사전이 주어졌다. 조선 건국 초기의 10년간에 지급된 공신전의 총액은 약 45,100여 결이나 되었다.註172 이는 태종조의 과전 총액인 84,100결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이들 공신 중에는 과전·공신전·별사전을 거듭 받아 1,000결이 넘는 수조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태종 11년의 원종공신전 1,680결, 단종 1년(1453)의 靖難功臣田 1,720결, 세조 1년(1456)의 佐翼功臣田 4,190결, 세조 13년의 敵愾功臣田 4,580결 등의 공신전이 그것이었다.註173 그러나 세종 22년(1440) 3월 이후에 지급된 공신전은 자손에게 세전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쭉 공신전을 지급해왔고, 세조의 공신전 역시 조선 초기의 전통이라면 전통대로 공신전을 부과했음. 다시 말하지만 세조가 공신전을 많이 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게 아님. '세조의 공신전 지급'이 조선을 망친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거임. 만약 과도한 공신전이 문제라고 지적할거면 세조가 아니라 과전 총액 절반을 공신전으로 두고 있던 태종을 지적해야하는것 아닌가?
실제로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던 과전법은 세종시기부터 하삼도로 변경, 세조시기에 직전법 실시, 나아가 성종 시기에 관수관습제 실시로 소멸되었음. 태종 3년(1403)의 84,100여 결이었던 과전이 세종 22년(1440)에는 68,000여 결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세조 12년(1467)에 직전법이 실시됨으로써 과전은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만 지급되게 되었다.
세조가 태종-세종-문종의 뜻을 모조리 박살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은가? 세종이 하고자 했던 과전법의 개혁을 세조가 해냈는데?
2. 실무능력 뛰어난 관학파를 박살냈다?
세조시기 집현전이 폐지되었다-O
관학파가 세조의 쿠테타로 인해 양분되고 그와중에 상당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죽임을 당했고
집현전을 폐지해서 인재 양성 기관이 사라지며 조선의 인재풀이 박살났다-글쎄?
조선은 건국 초부터 '성리학의 나라'를 표방했음. 조선초기 성리학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건국초기라는 시대적 상황상 성리학 연구보다 실질적인 문물제도 정비가 급했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집현전 역시 국가 주도의 성리학 아카데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신편 한국사 > 한국사의 전개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4. 조선 > 2) 조선 초기의 사회와 문화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뽑아 집현전을 세웠으며 그들로 하여금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학술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집현전은 經筵·書筵·知製敎·史官·試官·古制硏究·편찬사업 등 학술적인 직무를 수행하였고, 賜暇讀書制를 두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학자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리작업과 편찬사업이 전개되었다.
집현전에서 학자들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을 공부했고, 유교적 의례와 제도에 대해 공부했음. 물론 관직에 올랐으니 관료 실무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집현전'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직무 수행이 주기능이었음.
신편 한국사 >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4. 성리학의 연구와 보급 > 2) 초기의 성리학 연구
권근 이후 중앙의 사상계를 주도한 것은 金泮·卞季良·許稠 등 그의 문인들이었으며 여기에 趙庸 및 그 문인, 金叔滋 등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도 있지만 이 시기에 권근의 성리학 수준을 뛰어넘는 연구 업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학자들로 하여금 성리학의 철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보다는 국가의 문물제도의 정비와 성리학 이념의 교육과 보급에 더 관심을 갖게 했던 데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당시 학자들은 세종대 文衡으로 활약했던 변계량처럼 주자성리학의 이론틀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답습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註643 김반이나 尹祥처럼 성리학적 세계관에 충실하면서도 학문적 연구작업보다는 成均館에서의 교육에 더 힘을 쏟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註644
세종대≪사서대전≫·≪오경대전≫·≪성리대전≫의 도입과 간행은 그 동안≪대학연의≫와 같은 정치지침서와≪근사록≫과 같은 입문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자의 저술들을 접해왔던 조선의 학자들에게 성리학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뿐만 아니라 송·명대 학자들의 다양한 주석과 이론을 담은 이 책들은 송대 성리학을 폭넓게 접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난해함과 동시에 당혹감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註645 실제로≪성리대전≫은 경연의 과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중종대까지도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문물제도 정비의 경주, 그리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미확립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기 사상계의 경향은 세조대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세조의 왕위찬탈을 둘러싸고 중앙 학계가 소위 참여파와 반대파의 두 부류로 나뉘면서 세조의 집권에 참여한 학자들은 문물제도의 정비에 더욱 주력하면서 학문적 성격도 주자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리적이고 민족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다.註647 주자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확고히 성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성리학의 역할과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던게 초기 조선의 모습임. 이렇게 미숙한 상태였기에 성리학에서 자유로웠던거지, 성리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실용적인 학문'을 꽃피웠던게 아님. 조선의 '성리학화'는 조선초기부터 계속 이어져오던거임
더군다나 집현전 폐지로 많은 수의 인재가 죽었다는 것 역시 부정하고 있음
왕권이 안정되고 치국을 위한 유학자 양성이 요청됨에 따라 유학이 진흥되고 역사편찬이 행해졌으며, 각 분야의 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세조 2년에 집현전을 혁거하고 경연을 정지함에 따라 유교정신이 크게 쇠미해졌으나 이 시기에도 집현전에 장치된 서적을 예문관으로 옮겨 관장하게 하였다. 세조 3년부터는 유생을 친강하였으며, 세조 5년에는 李永垠·鄭孝常·金宗直 등 문신 10여 명을 閑官으로 삼아 독서에 전념하게 하였다. 세조 중기 이후에는 치국을 위한 유신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학이 진흥하였다. 세조 10년에 兼藝文館職制를 실시하여 李淑瑊·李陸 등 18명의 문신을 겸예문관직에 제수하여 유학에 전념시켰다. 한편 세종 이래의 집현전출신 관인은 일부가 단종복위사건으로 복주되거나 은거하였을 뿐, 대다수는 세조의 우대를 받아 고위관직에 오르면서 정치력을 상당히 발휘하였다.註262 이리하여 세조대에는 정치·윤리·역사·역학·윤리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서적이 편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학진흥과 많은 유학자의 양성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유학과 유신에 대한 인식은, 동왕 12년에 유생들의 경서를 강경할 때 공자와 맹자의 인물됨을 논하는 중에 丘從直이 “맹자는 현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金宗蓮이 “주자의 말에도 틀린 점이 있다”고 하였듯이註263 세조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각주 262) 집현전출신으로서 세조대까지 생존하며 사관한 인물은 정인지 등 40여 명이었는데, 이 중 정인지 등 33명이 재상에까지 올랐고, 정인지 등 10명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른바 '실용적인 관학파'를 박살내고 '성리학에 매몰된 사림'을 등장시켰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맞지 않나?
3. 총통위 폐지로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종종 화약병기를 담당하던 총통위를 폐지시켜서 조선군의 화약무기 발전을 끊어버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화약무기는 총통위의 폐지 이후에도 계속 발전되었고, 임진왜란시기를 다루는 매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00총통들이 다 조선시대 동안 발전해온 조선의 화약무기들이지.
세조 시기 화약무기와 관련하여 임진호. "朝鮮 前期 火器改發政策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논문을 일부 인용해봄
총통위는 폐지하였지만 총통의 제조나 보급은 되고 있었다. 즉위 초부터 세조는 양성지를 비롯한 북방과 남방의 관리들로부터 화포의 필요성과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 火砲와 銃筒의 체제가 거칠고 조잡하여 緩急에 사용하기 어려우니, 고쳐서 詳定할 것. ...」
위는 충청ㆍ전라ㆍ경상도순찰사의 사목 중 일부인데 화포와 총통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위급시에 대응하여 사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사목을 올린 3개도의 경우 왜구의 침탈이 역사적으로 심한 곳이었던 만큼 화포의 필요성이 큰 곳이었기 때문에 사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화기개량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화기가 시간이 흘러서 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개량한 화기를 요구 하는 것이다. 세조시기에 들어서 왜구가 이미 침탈하고 있었고 세조 말이 되면 일본에서 오닌의 난(1467)이 일어나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므로 왜구의 침탈이 다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세조 5년에는 세종시기에 유리의 색을 내는데 사용되었던 염초를 제작하고 사용하던 것을 금지했던 禁令을 없애도록 명한다.
이미 세조 시기가 되면 총통은 지방에도 보급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더군다나 세조가 화포의 이점을 모르는 것도 아님
세조는화포의利害를잘알고있었던것같다. 그래서즉위초제대로통제를하기힘든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화기를 다루는 병사들의 군기강을 확립하기를 원한 것이다. 이 후 여 진과의충돌과이시애가난을일으키는잇달은사건속에서세조는화포를완전히손에놓을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구성군 이준의 병력에게 사전총 통ㆍ삼총통 각각 1백개, 중신기전 1백50개, 소신기전 2백개와 약장 4인을 보냈고,196) 총통 2백 50여자루, 화차 5부, 화전 4백여 개 등을2차로보냈으며197), 추가로 세조가 친정하여 원군으로 써총통군1천2백50인과약장5인등을데려갔다.198) 또한한편으로새로운총통전을만들어쏴보기도했다
세조의 정책을 조선 전기에서 가장 화기 발달이 컸던 시기와 비교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세조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전기의 화기 정책의 흐름상 세조는 분명 극적인 화기발달을 이룩한 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너진 지방의 화기제조와 중앙의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여 악화된 경제력이라는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도 실전에 맞는 새로운 화기를 만들어 냈으므로 조선 전기 화기 개발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의 대왜·야인책을 계승하여 실시하고, 전국적인 군사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왜인에게는 물자·관직을 주어 회유·무마하였다. 그러나 야인에게는 물자와 관직을 주어 회유하는 정책과 함께 군사를 보내 토벌하는 강경책을 병행하였다. 세조 5년에는 교통의 불편, 여진과의 빈번한 충돌, 수비의 곤란 및 건주좌위도독 童倉의 조선접근에 대한 明의 강압 등과 관계되어 단종 3년(1455) 4월의 虞芮郡·閭延郡·茂昌郡 폐지에 이어 慈城郡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압록강변의 조선국경은 4군 이남으로 축소되었다. 세조 6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야인의 침구를 징계할 자체의 사정과 명의 협공요청에 따라 신숙주 지휘하의 建州衛 정벌군을 출동시키고, 두만강을 건너 毛憐衛 추장 李滿住와 그 아들을 잡아죽이는 등 야인을 소탕하였다. 세조 13년에는 강순·남이·魚有沼 등의 지휘하에 서정군을 다시 출동시켜 건주야인을 소탕하여 북연을 안정시켰다
국방에 있어서는 세조 원년·3년에, 세종대에 함길·평안도에 실시된 군익도 체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토대 위에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연해와 내륙의 요새지마다 거진을 설치하고 그 주변 고을을 몇 개의 진(諸鎭)으로 편성하여 이를 거진이 관할하였다. 그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지휘를 담당케 하는 거진 중심의 전국적인 방위체제가 편성된 것이었다. 동시에 북방의 정군과 남방의 시위패를 정병에 합칭시켜 군사를 赴防정병(북방)과 番上정병·요새부방 영진군(남방)으로 조정하고(세조 5년), 남방의 정병·영진군을 합속하여 일반 양인은 선군으로 충차하는 외에는 모두 정병에 소속시켜 번상과 부병을 교대로 담당하게 하였다(세조 10년). 이리하여 진관별로 시위군을 뽑아 중앙에 번상하도록 하고 영진군을 뽑아 각 도 병영이나 여러 진에 부방하도록 하는 체제에서 각 관의 정병이 거주지 방위를 담당하거나 番次에 따라 상경 숙위하게 되었다. 또 진법과 병서를 보급하여 전술이론을 발전시켰고, 이를 토대로 무예와 전술훈련을 향상시켰으며, 화차·화포 등을 개량하였다.
이리하여 세조대에는 군액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조밀한 방어체제가 구축되었으며, 병종과 군역체계가 체계화되었다. 전술과 무기가 개량되었고, 북변이 안정되면서 군사·국방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런 것 외에도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 시작, 농우지급, 토지개간 장려, 상평창제도 부활 과 같은 내치에도 힘을 썼음.
노비 일천즉천에 관해서는 나 역시 세조의 문제라고 생각함. 다만 어느정도 말해둬야 할게 조선초기 노비제도는 계속 노비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거임. 태종은 노비종부법으로 노비의 수를 줄였으나, 세종은 (물론 종부법의 문제가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노비종모법을 시행했으며, 세조대에 이르러 일천즉천으로 확정된 것.
다만, 한가지 생각해볼만한 건 이 일천즉천으로 인한 노비 확대 문제는 1461년 세조 7년 경국대전 형전 반포 시기부터 1731년 영조시기에 노비종모법으로 바뀔때까지 유지되었음. 중간중간 중종, 선조, 현종, 숙종 시기에 노비종모법을 이야기 한 인물들이 있었으나 번번히 고꾸라졌음. 세조에게 책임이 없다는게 아님. 270년 동안 유지된 이 일천즉천의 원인이 세조에게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세조~영조시기동안 그 일천즉천을 유지해왔던 것 역시 알 필요가 있다고 봄. 조선시대 노비로 인한 모든 문제의 원인! 만악의 근원 세조! 라고 하기에는 세조 이후로도 수많은 왕이 있있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단종 죽인 세조 최고! 이러는것도 아니고 세조의 잔악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님.
다만 커뮤에서 '태종부터 이어져온 정통성을 짓밟은 암군' 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도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임.
마지막으로 종종 나오는 '정통성'에 대한 내 생각과 비슷한 글 올리고 끝내겠음
두서없는 글을 읽어줘서 고마움
Copyright ⓒ 유머톡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