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의혹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민환은 이혼한 전 부인 율희가 폭로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모텔이라도 잡아달라' '돈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등 술집 예약 요청하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 달라를 넘어서서 통화 상대방인 업소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법을 떠나서 도의상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건 합법이다. 단란주점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것들은 보통 술집 이후에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업소를 나와서 그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 달라,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녹취록만으로 성매매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사실은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지 않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비용이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 단순히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까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 정도는 '업소를 예약해 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를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끝으로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느껴진다.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이나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어떻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내사하며 전 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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