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하도록 근거를 담은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해소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일 1호 법안으로 비수도권에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담은 격차해소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기후테크·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생산비와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러시(rush)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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