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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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명에게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컨과 수집용 화폐 등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글을 올리면 마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비대면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물품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 주부나 자영업자, 학생 등이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이미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의 실형을 살았고,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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