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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AI(인공지능)가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불쾌한 골짜기를 연상시키던 AI 이미지는 점점 정교해졌고 이제 AI가 만든 것을 모른다면 일반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준까지 왔다. 이런 AI가 넘지 못한 산이 있으니, 바로 ‘저작권’이다.
오늘(31일)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AI콘텐츠의 저작권: 법적 이슈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코엑스에서 개최된 ‘AI콘텐츠 페스티벌 2024’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AI로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 세상’을 주제로 첫선을 보인 행사다.
고인선 변호사는 “현재 AI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지 제공 기업 게티이미지뱅크는 이미지 생성 AI 기업 스태빌리티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했다”며 “뉴욕타임즈도 챗GPT가 자사의 뉴스를 불법 학습했다는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 저작권 소송 중 아직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없는 상태”라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에서 길면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AI 저작권 문제는 당분간 안갯속에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EU(유럽 연합)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입법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입법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AI 저작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은 발의는 됐으나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20대 국회에 AI 관련 법이 10개 이상 발의됐지만 회기 경과로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는 현재까지 9개가 발의된 상태”라며 “현행법에서 AI 저작권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재적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렇게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AI 콘텐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 데이터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저작자의 동의, 자유이용저작물 사용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학습시킨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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