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이전 때 상품 중도해지하면 불이익
55세 미만 퇴직자 ‘별도 IRP’로 수령을
퇴직금 운용방식 다시 설계할 필요성도
직장인은 나이가 들어 퇴직을 앞두게 된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기반이 되므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장기성 금융상품에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평소 또박또박 받는 월급처럼 퇴직금도 회사에서 자신의 IRP 계좌에 알아서 잘 입금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퇴직 예정자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제도의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옮기는 방법을 잘 모르면 금전적으로나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퇴 예정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인출할 때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개인형IRP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용 운용계좌다. DC형 기업연금 가입자라면, 자신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실물 그대로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바꿔 이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현물이전과 현금이전 두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방법을 선택하자.
하지만 현물이전 후 전체 계좌를 해지하거나 리밸런싱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중도해지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이전 중도해지 시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현금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류연서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평촌범계연금센터장은 “현금이전을 하는 경우, 퇴직을 사유로 매각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아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IRP 계좌 vs 별도 IRP 계좌
퇴직자는 기존 IRP 계좌와 별도 IRP 계좌 가운데 어느 곳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좋을까?
개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 가운데 수령방법을 선택해 자금을 꺼내 쓰면 된다. 대출금 상환 등 목돈으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자가 만 55세 미만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금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연금개시 이전에 필요 자금을 인출하려면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좌 해지 시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류연서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평촌범계연금센터장은 “퇴직금을 꺼내 쓸 계획이 있는 55세 미만 퇴직자라면 ‘별도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계좌 가입일 확인
연금계좌 가입일은 ▲개인형IRP 최초입금일 ▲DB형 가입일 ▲DC형·기업형IRP 최초 입금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를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경우에도 처음 가입한 DB형 가입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일이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자. 김모 씨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한 올해 6월 15일 IRP 계좌에 가입했다. 김씨는 회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 1월 1일 DB형에 가입했고 10년이 지난 2023년 1월 1일 DC형으로 전환해 연금자산을 운용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은 김씨의 실제 IRP 계좌 가입일은 2024년 6월 15일이지만, DB형 가입일인 2013년 1월 1일을 연금계좌 가입일로 적용받았다. 그 결과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연금수령 연차는 6년 차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연간 연금 수령한도는 3,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IRP 계좌의 계속성 운용지시 확인
‘계속성 운용지시’란 근로자가 IRP 계좌의 자산운용 비율을 정하고 추가 적립되는 부담금에 동일한 비율로 운용을 지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입금되는 자금에 근로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운용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다.
류연서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평촌범계연금센터장은 “퇴직금이 입금되기 전에 계속성 운용지시를 점검해 현금성 자산 계정 또는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한 후 천천히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한 투자상품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직장인 박모 씨는 IRP 계좌에 계속성 운용지시 비율을 ▲정기예금 30% ▲해외주식형펀드 50% ▲국내주식형펀드 20%로 각각 정해 놓았다. 이때 퇴직금 2억원을 IRP에 입금하면 ▲정기예금 6,000만원 ▲해외주식형펀드 1억원 ▲국내주식형펀드 4,000만원 등으로 자동 운용된다. 그래서 입금에 앞서 자산운용 비율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 홍기영 한국금융연구소장 kyh@fntimes.com
제공 웰스매니지먼트(www.wealt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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