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이하 노령연금 기준) 수급자 수는 531만 2,359명, 1인당 평균 월 수급액은 53만 2,998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이른바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근간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을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은 없을까?
“단 1년이라도 늘려라”
국민연금을 늘리려면 매달 납입한 보험료 자체가 커지거나 가입 기간을 길게 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회사 4.5%, 개인 4.5%)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수령금을 불리기에는 가입기간 연장이 효과적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이후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연금액이 연간 0.5%씩 증가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입액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올해 가입기준으로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월 40만 1,410원을 받는데, 이는 18만원을 10년간 넣을 때 금액(25만 2,580원)보다 훨씬 많다. 총 납입액이 같더라도 매달 15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해보면 그 격차는 3,500만원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받은 돈 반납해 기간 늘려보자”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인데, 쉽게 말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8~1998년 70%에 달했지만, 1999~2007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깎여 현재는 40%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로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연금수령액도 큰 폭으로 커지는 구조다.
가령, 1998년도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반납하더라도 당시 소득대체율 70%을 적용받기에 추가 연금수령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한번에 반납하는 게 부담된다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최대 24개월까지 나눠 납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콜센터 연락을 통해 반납 이점과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고 진행할 수 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 공백 채우기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납입기간을 빠짐없이 채우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원래 실직·폐업 경험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제는 노후대비의 기본이 됐다.
가성비 있게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퇴직 후’를 노리라는 조언도 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9만~53만 1,0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정해 납부할 수 있다. 부담 없이 납입 금액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활용
각종 ‘크레딧’들도 혜택이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다는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둘째 이상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반영해주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 한명당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은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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