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조합원 무력 항의로 소동…경찰 고발 등 검토"
전교조 "교육청 간부가 밀어 조합원 3명 부상…고소 예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현장 방문 중 일어난 소동으로 넘어져 입원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31일 오후 7시 30분께 양양고등학교를 방문,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나오는 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은 조합원, 교직원과 뒤엉켜 넘어졌고 구급차로 이송돼 속초의료원에 입원했다.
도 교육청은 "조합원들이 무력 항의를 일으켰고, 신 교육감은 머리와 꼬리뼈를 다쳐 5분가량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조영국 정책실장은 "도 교육청 A간부가 신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리면서 조합원들이 얽혀 같이 넘어졌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 3명이 다쳐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 교육청은 사태를 파악 중이며 현장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전교조 강원 역시 A간부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측은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뤄왔다고 성토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양측은 협약 실효의 당위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yang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