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의사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된 A씨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마약 관련 전과가 6범에 달하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그의 범행 횟수와 중복된 전과를 고려할 때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43세의 의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A씨에게 3차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에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의사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는 과거에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 다소 감경됐으나,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임감을 저버린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이선균에게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협박을 가해 거액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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