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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다가 걸어오던 초등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JTBC가 공개한 목격자 촬영 영상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위로 올라와 후진하는 순간 뒤에서 B양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A씨 차량은 계속 후진하더니 그대로 B양을 덮쳤다.
사고 차량은 페트병을 싣기 위해 분리 수거장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는데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혼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2인 1조로 운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유족은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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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는 B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 국화와 과자 등이 놓였다. B양 또래 아이들은 초콜릿, 젤리 등을 손에 쥐고 추모 공간을 찾았고 “친구야 아프지 마”라는 등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B양은 사고 전 엄마에게 전화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는 통화 후 30여 분이 지나도 B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집 밖으로 찾아 나섰고 사고 차량 밑에서 딸의 신발과 책가방을 발견했다고.
차량에 치였다는 소식을 듣고 딸의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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