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당사자 잘못"…김용원 "선서 따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위원들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내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날도 전면에 등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와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질의에 "아니다.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지적했더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한 직원의 글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이 해당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감사했다.
올해 7월 결과 보고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들이 하는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따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돼 있을 뿐, 합동 결혼식마냥 집단 선서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김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400분 동안 있었는데 단 1분의 증언시간만 주어졌다. 증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회는 증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6월 상임위 회의에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는 지적에는 "악마의 편집"이라며 "그런 발언이 나온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빼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 상임위원은 위법한 범법자로 판결받았다"고 언급하자 김 상임위원은 "행정법원 판결에 그런 표현이 없다"며 "얼치도 당치도 않는 표현"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위원은 진정을 기각한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 목록에 포함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지역 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또 지난해 이 상임위원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놀기 위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족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짓밟은 언행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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