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가동민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31일 정몽규 회장의 4선에 대한 예측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3. 대의원들이여, 한국축구 위기수습에 앞장서주길!”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이 됐다. 3선 연임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4선 연임을 위해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관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월)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선 이상 출마를 원하는 산하단체 단체장의 서류신청 접수를 12월2일(월)까지 받고 12월 중순 위원회를 통해서 4선 출마 가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제출을 해야 해 후보자 등록은 2024년 12월 2일(월)까지다.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월)로 같다. 정몽규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월)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정몽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 따르면 ‘선임임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조항에 앞서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대의원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탄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34명중 18명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몽규 회장은 4선 연임에 대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국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게 4선 연임 의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은 "저의 4연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몽규 회장은 직접적으로 4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몽규 회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정몽규 회장이 4선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대한축구협회 노조 입장 전문]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Ⅲ
대의원들이여, 한국축구 위기수습에 앞장서주길!
정말 4선에 도전한다고?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관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월)로 알려졌다. 즉, 공정위는 3선 이상 출마를 원하는 산하단체 단체장의 서류신청 접수를 12월2일(월)까지 받고 12월 중순 위원회를 통해서 4선 출마 가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몽규 회장(이하 정 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수요일)이라 25년 정기총회일인 2025년 1월 21일(화요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제출을 해야 해 후보자 등록은 2024년 12월 2일(월)까지이다.
회장을 뽑는 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 전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라 그날은 2025년 1월 8일(수)이다. 정리하자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월)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월)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
브레이크 없는 4선 도전!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언론의 표현처럼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가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 또한 10월에 열린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이라크전 2연승, AFC 어워즈의 성공적 개최, 방한한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11월 쿠웨이트전, 팔레스타인전 원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걸 지렛대삼아 더 거침없는 4선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하여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촌 장관이 공정위 승인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하였지만, 일단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의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천명한 것은 사실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정몽규 회장 탄핵을 위한 관련 정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 따르면 ‘선임임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조항에 앞서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되어 있다. 즉,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대의원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탄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34명중 18명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다.
대의원총회 위에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KFA 최고 결정기구!
대한축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이다.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이사회,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그의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의 비판처럼 ‘거수기’같은 역할만 하여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기구이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진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임원회의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하고 ‘다시 검토해보세요.’ 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던가 폐기했다고 한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서를 받을 때 정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즉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이다.
‘축구계 국회의원’, 이제는 제역할을 해야 할 때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이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 대학, 고등, 여자, 풋살 연맹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앞서 지적했지만 대한체육회 공정위,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은 지금 한국축구의 위기를 그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며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듣는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매일 들을 것이다. K리그를 대표하는 K리그1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 대학, 고등, 여자, 풋살 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도.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2024년 10월 31일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창립19주년을 맞아 제10대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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