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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성적인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고 의심했던 A씨는 이성 문제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 A씨는 다른 남성과 도망가던 B씨를 목격하고 격분해 주방에 있던 냄비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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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주거지 베란다에 옮긴 뒤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이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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