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한 병원에 근무하다 퇴사한 뒤 그 병원 원장과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원장을 미행해 A씨와 같이 차에 앉아있는 사진과 원장 자동차가 A씨 집에 들어가는 영상, A씨에게 시계 선물한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A씨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원장과 A씨를 협박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조용히 해결 방법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서둘러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하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A씨는 상대방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사진을 몰래 촬영한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이 일에 여러 명이 가담하였다면 공동 공갈이 될 수 있고,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추가고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배우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커서 고소를 망설인다면, 유포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고소를 익명으로 하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변호사사무실로 받을 수도 있는 등 수사 사실이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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