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8692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2조127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금 추세대로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 동안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8500만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입원해 1년간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가 무려 694회로 나타났다. 그가 청구한 보험금은 6500만원이다.
이와 같은 과잉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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