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희진은 지난달 13일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구했으며, 17일 재선임되었으나 임기 시작 전 어도어는 그의 배신으로 신뢰가 깨져 대표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각하했고,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