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예비조치는 필요시 항상 발령…경쟁사들 입찰조건 수락"

체코 "예비조치는 필요시 항상 발령…경쟁사들 입찰조건 수락"

연합뉴스 2024-10-31 18:00:48 신고

3줄요약

체코 산업장관·반독점 당국, '한수원 원전계약' 일시보류에 입장 밝혀

"예상 가능한 일…경쟁당국과 이미 입찰방식 논의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약을 체코 경쟁 당국이 일시보류 조치한 데 대해 주무 부처가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경쟁당국과 입찰 조건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30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코전력공사(CEZ)가 2020년 반독점사무소와 계약자 선정 방식을 논의했다"며 "정부 역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수원은 물론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계약 일시 보류 조치가 이의제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도 같은 날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비 조치는 본안 결정을 내리는 행정 절차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령된다"고 밝혀다.

이어 "공공 입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연간 수십 건의 예비조치가 발령된다"며 "절차적 단계가 과대평가돼서는 안 되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dad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