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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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