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면식 없는 여성 공포감·불안감 상당해 죄책 무거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해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 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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