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하위직만 송치, 감찰과정에 외압 여부 밝혀져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소방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31인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 유기)로 전 감찰팀장 A씨 등 감찰조사관 3명을 경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B소방서장을 상대로 감찰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감찰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소방서장을 감찰한 도 소방본부는 그의 배임·횡령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B소방서장이 2년간 1천6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B소방서장의 배임·횡령액이 늘어난 것은 누군가 감찰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감찰과장 등 결재권자가 아닌 감찰조사관 3명이 송치된 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비위 행위를 감춘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하위직 직원들만 송치가 됐다"며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수사는 지난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조는 전북도 소방본부가 B소방서장에게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가 아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솜방망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2000년에 여러 차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간부 한 명이 해임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뤄볼 때 B소방서장의 징계는 매우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침에 따라 배임·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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